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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관악부동산 안심안내 서비스’ 시행
관악구, ‘관악부동산 안심안내 서비스’ 시행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7.02.24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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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관악구(유종필 구청장)는 임차인의 권리 및 피해 대처방법 등을 제공하고자 스마트폰을 통한 ‘관악부동산 안심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입주민과 외국인 등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민에게 전입 축하 인사와 도로명주소를 안내한다. 확정일자 부여시 개인정보에 동의한 임차인에게는 임대차분쟁상담 전화번호와 소득공제 안내, 재계약시 보증금 증액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안내시기는 전·월세계약 확정일자 신고 시와 계약만료일 100일전이다.

특히 전국최초로 외국인 전·월세자를 대상으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정보를 제공, 외국인에 대한 재산권보호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유종필 구청장은 “정보기술을 통해 공공정보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길 기대한다”며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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