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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 고속도로 역주행한 30대 운전자 입건
만취 상태 고속도로 역주행한 30대 운전자 입건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7.02.24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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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위험천만한 역주행을 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4일 이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혐의로 최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전 2시57분께 광주~대구고속도로 동남원 톨게이트 인근에서 광주 방향으로 3㎞ 가량 역주행한 혐의다.

경찰은 "차가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고 있다"는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최씨의 차량을 신속히 멈춰 세웠다.

24일 오전 2시57분께 광주대구고속도로 동남원 톨게이트에서 30대 운전자가 역주행을 하고 있다. 이 운전자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전북지방경찰청 제공)

다행히 차량 통행이 적은 시간대라 최씨가 역주행하는 동안 별다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최씨에게 심한 술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당시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5%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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