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을 여행한 후 증상있을 경우 검사 받아야
[한강타임즈] 두 번째 해외유입 콜레라가 발생했다.
2017년 2월 18일 필리핀항공(PR484)으로 필리핀 세부에서 국내로 입국자 중 콜레라 환자(여성, ’74년생, 대한민국 국적)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호나자는 필리핀 세부 여행 후 필리핀항공 PR484편을 이용하여 17년 2월 18일(토) 오전 6시 50분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환자는 수양성 설사, 구토 증상이 2월 19일(일)부터 있었으며, 2월 20일(월)에 병원 내원하였고, 대변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2월 24일(금)에 콜레라균(V. cholerae O1 Ogawa)이 확인됐다.
경남 창원시 보건소 및 경남도청에서 환자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체류 기간 접촉자에 대해 발병감시 및 진단검사를 통해 추가환자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동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이거나 최근 필리핀을 여행한 후,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해외여행 여부를 의료진에게 알리고 콜레라검사를 받도록 하고, 콜레라환자를 진단 및 치료한 병원은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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