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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성추행' 직장 동료에 몹쓸짓 한 30대 집행유예
'주거침입·성추행' 직장 동료에 몹쓸짓 한 30대 집행유예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2.27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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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직장 동료를 성추행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7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전 0시께 전북 전주시내 한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A(23·여)씨의 승용차 안에서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다 실패하자 A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추행 직후 A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3층까지 올라간 뒤 열려 있던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부남인 박씨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A씨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중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범행수법의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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