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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특검 수사연장 불허’ 황교안 권한대행 고발
시민단체, ‘특검 수사연장 불허’ 황교안 권한대행 고발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02.28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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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시민단체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을 불허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고 나섰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퇴진행동은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불승인해 특검을 종료시킨 건 특검법이 부여하지도 않은 재량을 마음대로 행사한 권한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사진 뉴시스

퇴진행동 측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영장 집행 협조 거부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라고 보고 있다.

퇴진행동은 "황 권한대행은 국정마비 사태를 막는 범위 내 최소한의 국정만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 받았지만 이를 남용하고 있다"며 "이는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특검 수사 종료 결정에 황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퇴진 서울대학교동문 비상시국행동'은 성명에서 "황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승인 거부는 권한의 일탈이자 남용으로 위법행위"라며 국회에 황 권한대행 탄핵과 특검법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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