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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휴가 도중 미성년자 추행한 20대 항소심 집유
군 휴가 도중 미성년자 추행한 20대 항소심 집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2.28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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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군 휴가 도중 공공도서관에서 10대 미성년자를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한 2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마용주)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김씨에게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린 편으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다만 강제추행 전력이 있고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2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김씨는 제주 시내 한 도서관에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A(13)양을 뒤쫓아가 옆 칸에서 휴대전화로 A양이 있던 칸 내부를 촬영하고, A양이 화장실에서 나오려고 하자 밀고 들어가 입을 막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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