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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측 "법원, 접견금지 조치...UN에 인권침해 호소할 것"
최순실측 "법원, 접견금지 조치...UN에 인권침해 호소할 것"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7.03.01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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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이 법원 접견 금지 명령이 해제되지 않으면 유엔(UN)에 인권침해를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최씨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68·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1일 "지난달 23일께 법원 접견금지 결정에 대해 다시 항고했다"며 "이번에도 기각된다면 유엔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에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씨는 지난해 10월31일 검찰에 긴급체포된 이후로 약 4개월 동안 수감생활 중"이라며 "기본권 보호를 위해 변호인 이외 다른 사람들을 접견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법원이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3일 최씨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비변호인 접견 금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검찰은 최씨 변호인 외 접견·교통 금지 기간 만료를 앞두고 같은 취지로 접견 금지 명령을 매번 재신청하고 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이를 계속 연장해주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지난달 15일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금지' 인용 결정에 대한 최씨 측의 항고를 기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오는 21일까지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견이 불가능하다. 단 옷과 먹을거리, 의료품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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