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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 접수
용산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 접수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7.03.02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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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오는 15일까지 관내 등록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017년 1/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류 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간 유류사용분이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보조금 지급 신청서, 유류사용 증빙서류, 본인 명의 통장사본 등 서류를 가지고 구청 6층 교통행정과를 방문하면 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경유와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해당 운수업자에게 보조나 환급하는 제도다. 경유는 리터당 345.54원, LPG는 197.97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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