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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원격대학 제도개선 추진계획' 마련
교육인적자원부, '원격대학 제도개선 추진계획' 마련
  • 안병욱기자
  • 승인 2006.07.13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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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는 원격대학의 교육의 질 제고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하여 근거 법률의 변경(평생교육법→고등교육법), 설치·운영 기준 강화, 대학 운영관리 역량 강화 및 질 관리 체제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원격대학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확정·발표('06.7.12)하였다.

원격대학 제도개선 추진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격대학의 근거 법률 변경
원격대학의 근거 법률을 평생교육법에서 고등교육법으로 변경하고 사립학교법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원격대학의 설립·운영자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비영리재단법인에서 학교법인으로 한정하고, 교사(校舍) 및 학생 등록금의 담보제공 불가 등 일반대학과 동등한 수준의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교원신분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법인과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였다.

② 원격대학 설치·운영 기준 강화
최소 교사(校舍) 면적을 660㎡에서 990㎡로 상향 조정하는 등 교육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최소 학생 200명당 전임교원 1명을 확보하게 하는 등 교원 확보 기준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는 원격대학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일반 사립대학과 동일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을 적용하되, 최소 35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③ 원격대학 운영 역량 강화
학사운영과 관련해서는, 원격대학 학사운영관리 내실화를 위하여 학생정원 및 학기제, 교수평가, 출결 및 시험관리 강화 등 기 추진 중인 "원격대학 학사운영관리 지침('06.2.28)"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교직원에 대한 직무연수 실시 및 원격대학의 정보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결산자료의 전산화 및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④ 원격대학 질 관리 체제 구축
평가와 진단을 통한 원격대학 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원격대학 특성이 반영된 객관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평가 우수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원격대학 제도 개선을 통하여 원격대학에 고등교육기관의 위상에 부합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며, 나아가 원격대학의 교육여건 강화 및 교육의 질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원격대학은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교육욕구 충족을 위하여 2001에 도입된 후 현재 17개 대학에 55,000여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학위취득자도 13,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지난해 실시한 원격대학에 대한 감사 및 실태조사 결과, 회계 및 학사관리 등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어 이를 개선하는 한편, 방송통신대학과 동일하게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을 통해 대학학위를 수여함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대학과는 달리 평생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원격대학의 성과, 한계 및 문제점을 진단하여, 원격대학이 평생교육기관과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양면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원격대학 제도 개선팀"을 구성·운영하고 10여회에 걸친 관련 분야별 전문가협의회, 원격대학 관계자 및 총장협의회, 정책토론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방안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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