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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강정호 선수 집행유예 선고
‘음주 뺑소니’ 강정호 선수 집행유예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3.03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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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프로야구 선수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강씨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해 더 중한 형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강씨는 소속팀 스프링캠프에 합류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이미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는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이번에는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그친 게 아니고 교통사고까지 냈다. 제반사정을 보면 가벼운 사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정호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다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말고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져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택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정호는 선고 후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한 뒤 급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앞서 지난해 12월 2일 오전 2시48분께 강씨는 음주상태에서 BMW 승용차를 몰고 자신의 숙소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호텔로 향하던 중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강씨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음주운전 전력 등 약식명령은 적절치 않다며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강씨는 재판 일정때문에 팀에 합류하지 못했다.

강씨는 세 번째로 교통사고를 내면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지난 2009년 8월과 2011년 5월 각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강씨는 지난달 22일 첫 공판에서 "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을 많이 뉘우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검찰은 강씨에게 벌금 1500만원, 유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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