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에서 마사지를 하던 중 여성 고객을 성추행한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54)씨에게 징역 1년 선고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조씨는 2015년 4월 2일 오후 5시께 경기 수원시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에서 겉옷을 벗고 수건만 덮은 손님 A(여)씨에게 아로마 마사지를 하던 중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적응 장애 및 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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