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강동구, 2017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미납 시 3% 가산금 적용
강동구, 2017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미납 시 3% 가산금 적용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7.03.06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도로점용료 1343건 52억6700만 원 부과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2017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1343건에 대해 총 52억67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2015년 48억1800만 원, 2016년 50억8800백만 원, 올해 52억6700만 원으로 매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신규허가,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것이다.

부과 대상은 차량 진‧출입로 사용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건물주 및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가스관‧지하매설물 설치 업체(한국전력공사, KT, SK텔레콤 등) 등이다.

이번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1년분(2017년 1월1일~12월31일)의 사용료다. 납부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분실 또는 주소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 도로과로 문의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 전용 납부 입‧출금기를 이용해서 납부하면 된다. 이외에도 서울시 가상계좌 납부 ARS전화와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세금납부 앱으로도 가능하다.

연간 도로점용료 부과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납부가 부담되는 건물주(업체)의 경우 구청에 분할 납부 신청을 하면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