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2개 이상의 부서가 연계돼 소관이 불분명한 ‘핑퐁민원’을 없애기 위해 공무원 배심원 제도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공무원 배심원단은 앞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부서 업무 조정으로 소통과 협력의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배심원단은 구의회사무국과 감사실을 제외한 구청 전 부서에서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6급 팀장 1명씩을 추천 받아 총 37명으로 구성됐다.
감사실은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이 발생하면 37명의 배심원단 가운데 5명의 배심원을 추첨하고 즉시 회의를 소집하게 된다. 회의 결과에 따라 주관부서와 협조부서가 결정되면 담당부서들은 즉각 수용하고 민원을 처리한다.
구 관계자는 “소관업무에 대한 부서 간 분쟁이 생기면 주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게 된다”며 “공무원 배심원단을 통한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신뢰 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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