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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슈즈가 해고대상?’ 영국 의회, 女직원 복장 논쟁
‘플랫슈즈가 해고대상?’ 영국 의회, 女직원 복장 논쟁
  • 김진아 기자
  • 승인 2017.03.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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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진아 기자] 영국 의회에서 6일(현지시간) 하이힐 착용, 화장 등 여직원 복장규정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의원들은 이날 의회에서 플랫슈즈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임금도 못 받고 해고당한 전직 안내여직원의 청원으로 제기된 기업의 강제적 복장규정 금지 문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법으로 기업의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관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의회의 여성평등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매업과 관광업에서는 성차별적 복장규정이 일반화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여성평등위는 장시간 하이힐 착용, 금발 머리 염색, 노출 심한 복장 착용, 잦은 화장 수정으로 장기적인 고통과 피해를 당한다는 여성이 수백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복장규정 관련 조사를 지원한 야당 노동당 소속 헬렌 존스 의원은 의회에서 자신과 동료의원들이 복장규정에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이 21세기인데 복장규정을 1950년대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하려 했으나 이는 더 거슬러 올라가 1850년대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 같다”고 지적했다.

캐롤라인 디네나지 여성부 장관은 의회토론 중 “영국 정부는 법으로 복장규정을 포함해 성차별적 관행을 강력하게 금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법을 더 많이 알리고 잘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요 노동조합들에 서신을 보내 최근에 벌어지는 성차별적 고용관행에 대한 보고를 요청해놨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5년 12월 전직 안내여직원 니콜라 소프는 영국 런던에 있는 회계컨설팅회사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서 임시직으로 일할 때 플랫슈즈를 착용했다가 임금도 받지 못하고 해고당했다. 그가 속한 용역알선업체 포티코는 여직원에게 불투명 스타킹 착용, 염색 안한 머리가 나오지 않도록 머리 관리, 정기적 화장 수정, 5~10㎝ 굽의 하이힐 착용 등의 복장규정을 요구했다.

소프는 이 규정이 지나치다고 생각해 성차별적 사내 복장규정의 금지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을 시작했다. 그는 지난 해 5월 청원운동 시작 후 BBC와 인터뷰에서 “복장규정은 사회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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