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김평우 변호사 “헌재 8인 재판은 무효.. 탄핵결정 미뤄야”
김평우 변호사 “헌재 8인 재판은 무효.. 탄핵결정 미뤄야”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03.08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인 김평우 변호사가 8일 오전 10시55분께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8인 재판은 원천 무효라는 내용의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재소장을 임명해 헌법에 맞는 9인 재판부를 구성할 때까지 헌재는 탄핵심판 결정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헌재는 심리를 계속하면서 대통령 측에 각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반론권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 길만이 헌재가 살고 국민, 법치주의가 사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김평우 변호사가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8인 체제 재판은 무효이며 9인 체제가 될 때까지 심판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헌법 제111조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해 3권분립을 반영한 9인 재판부만이 헌법 분쟁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8인 재판부는 심리만 할 수 있고 평결을 할 수 없으며 재판권 없는 8인 재판부가 내린 결정은 법률상 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학적 법치주의도 안 지키면서 절차적, 실체적 법치주의를 지키겠다고 논하는 것은 산술도 틀리면서 어려운 고등 수학을 풀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꼬았다.

김 변호사는 황 권한대행이 신임 헌재소장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헌법 위배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가 8인 재판관으로 평결을 내릴 수 없는 불임(不妊) 재판소가 된 것은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후임자를 지명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황 권한대행이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황 권한대행은 늦어도 1월 중순부터는 박 전 헌재소장 퇴임에 대비해 후임을 지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