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10일 오전 11시 박근혜의 운명?
10일 오전 11시 박근혜의 운명?
  • 양승오 기자
  • 승인 2017.03.09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헌법재판소가 8일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10일 오전 11시에 갖기로 확정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도 이틀 뒤 판가름나게 됐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90일째 직무정지 중인 박 대통령은 헌재의 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직 유지냐 자연인 신분으로의 회귀냐가 갈리게 된다.

만일 탄핵이 인용된다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야 한다. 탄핵심판 결정은 선고 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TV로 헌재 결정이 생방송되는 가운데 이르면 10일 오전 중에라도 곧바로 짐을 싸서 청와대를 떠나야 하는 신분이 될 수 있단 얘기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의 행선지는 2013년 대통령에 취임하기까지 23년간 살았던 삼성동 사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박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을 통해 사저 이전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하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퇴임 후 삼성동 사저로 되돌아가기로 했다"고 한 바 있다.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안내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10일 오전 11시다.

탄핵 인용시 박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상당 부분 박탈 당한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재직 당시 연봉의 70% 수준, 박 대통령의 경우 1200만~1300만원 정도의 연금이 매달 지급되며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에 대한 임금과 국·공립 병원의 무료 의료, 사무실 유지비 혜택 등도 주어지지만 탄핵으로 파면될 경우 이를 받을 수 없다.

그나마 대통령경호실의 전직 대통령 경호도 탄핵 등의 사유로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는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이 기간이 끝나면 본인 의사에 따라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경찰이 경비를 맡게 된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탄핵 인용시 불소추 특권을 잃게 된다는 점이 뼈아프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고 '끝장수사'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맨몸으로 직면하게 된다는 의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형사8부, 특수1부, 첨단범죄수사2부를 중심으로 34명 검사가 투입된 상태다.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 인력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의 인용 결정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그 이전보다 훨씬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 입장에서도 박 대통령이 민간인 상태로 돌아온다면 강제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된다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에 의해 축출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채 검찰과 정면승부를 펼쳐야 한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에서 또 다시 칩거 상태에 들어간 채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명예회복을 위한 검찰 수사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의 대선일정이 변수도 작용할 수 있다. 검찰의 수사가 어떤 쪽으로든 특정 후보들에게 유불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이후로 본격적인 수사를 미뤄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면 박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후보를 물밑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차기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검찰 수사의 강도도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헌재가 탄핵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린다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약 3개월 동안 이어오던 관저 칩거 상태를 끝내고 국정의 전면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헌법상 보장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모두 되찾아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국무총리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이를 우선적으로 챙길 가능성이 크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암살에 따른 국제 제재 조치 등이 그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해외순방이나 분위기 일신을 위한 개각 등의 카드가 나올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이 언론에 대한 대대적인 법적 대응이나 검찰내 주요 인사들에 대한 물갈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임기말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국정 장악력을 거의 대부분 상실한 상황에서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정상적 국정운영은 힘들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따라서 '최순실 게이트'가 폭발하기 전인 지난해 10월24일 5년 단임제의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제시했던 개헌에 남은 임기 동안의 모든 국정동력을 쏟아 부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