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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박근혜, '이사' 준비!! 삼성동 사저로~~
민간인 박근혜, '이사' 준비!! 삼성동 사저로~~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7.03.10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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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에 따라 관저에서 짐을 싸 청와대를 떠나야 하는 처지가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헌재의 탄핵심판 청구 인용 선고로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했으며 청와대 출입도 불가능한 '민간인'이 됐다. 2013년 2월25일 대통령 취임 이후 머물렀던 청와대 관저의 주인 자리 역시 잃었다.

원칙적으로는 즉시 관저를 비워줘야 하지만 전례가 없던 일인 만큼 언제까지 청와대를 나가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헌정 사상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사저 경호를 비롯한 퇴임 준비를 미리 해두지 못한 까닭에 박 전 대통령은 간단한 소지품만 먼저 챙겨 나가거나 하루나 이틀 더 머물며 주말 동안 '이사'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저를 즉시 비우지 않을 경우 '불복' 내지는 '버티기'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이날 중으로 청와대를 떠날 공산이 더 크다.

박 전 대통령의 행선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가 될 전망이다. 대지면적 484㎡, 건물면적 317.35㎡의 이 집은 1991년부터 대통령을 위해 청와대로 떠난 2013년까지 23년간 살았던 곳이다. 지난해 3월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집값을 25억3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일각에서는 경호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탓에 박 전 대통령이 경기도 지역을 사저를 옮길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는가 하면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 경북 구미나 어머니 육영수 여사의 고향 충복 옥천으로 갈 것이라는 설이 돌기도 했다.

통상 전직 대통령 경호는 사저 주변에 경호원들이 머물 수 있는 경호동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대통령의 '사저 경호를 위한 건물 신축용 예산'으로 역대 대통령 사저 예산 중 가장 큰 금액인 67억6700만원을 편성해 놓았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에서 바라본 청와대 앞쪽 전광판에 탄핵 결과가 생중계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국회가 청구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최종 선고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안을 인용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의 경우 주변에 경호동을 지을 만한 여유 부지가 없다. 이 때문에 주변 건물을 매입해야 하지만 탄핵 사태가 벌어지기 전부터 대통령경호실은 건물을 팔겠다는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탄핵으로 급하게 청와대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삼성동 사저보다 경호가 용이한 제3의 장소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퇴임 후 삼성동 사저로 돌아간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며 "경호시설은 나름의 방안을 강구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호실은 삼성동 사저 주변의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으로 경호동을 마련하거나 사저 내부 공간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처럼 사저에서 멀리 떨어진 건물이라도 매입해 경호동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경호인력은 20여명 수준이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배우자가 없어 이보다 조금 줄어든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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