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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주의, 산림청 '국가산불위기 경보 '경계'로 상향 발령'
봄철 산불주의, 산림청 '국가산불위기 경보 '경계'로 상향 발령'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7.03.12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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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임시출입통제구역 지정

[한강타임즈] 봄철 산불주의 경보가 '경계'로 상향됐다.

산림청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풍속으로 동시 다발적인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3월 10일 낮 12시를 기해 국가산불위기 경보를 '경계'로 상향 발령했다.

이에 따라 중앙·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특별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하고, 산불방지 인력을 증원하는 등 산불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설악산의 경우 "자연공원법 제 28조 규정에 따라 산불방지 및 야생동식물보호 등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탐방로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을 통제"한다며 임시출입통제구역 지정해 공고했다.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없이 출입한자,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지속되면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소중한 우리 산림 보호를 위해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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