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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2017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31일까지 납부
강동구, 2017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31일까지 납부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7.03.13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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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시 부과금액의 3% 가산금 부과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경유사용 자동차 2만4508건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21억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3월에 부과되는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해 하반기(7월~12월)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소유자에게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부과된다. 소유권 변경 ․ 차량 취득 또는 말소 등의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다.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이텍스, 전용계좌, ARS전화,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1년치 사용분(2016.7월~2017년 6월)을 연납(일시납부)도 가능하다. 연납 시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3월 24일까지 구청 맑은환경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연납 신청 후 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은 자동 취소되고 가산금 3%도 발생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접유자, 휘발유나 LNG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납부된 금액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 저공해 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자연환경 보전사업등을 위해 사용된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이 되는 경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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