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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로 위 3대 반칙행위, 자세히 알고 운전해요
[기고] 도로 위 3대 반칙행위, 자세히 알고 운전해요
  • 순경 홍도경
  • 승인 2017.03.13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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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3대 교통반칙(음주운전, 난폭ㆍ보복운전, 얌체운전)’은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소통을 방해하여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행위다. 각각의 행위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도로에서 양보운전을 기본으로 하여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해 보도록 하자.

첫째, 음주운전이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적발된 음주운전자의 대부분이 나는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순식간에 앗아갈 수 있는 큰 범죄행위이다. 이에 우리 경찰은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음주단속에 나서는 한 편 수시로 장소를 옮겨가며 단속을 하는 스팟(spot)단속을 시행 중에 있다.

강원 고성경찰서 순경 홍도경

둘째, 난폭·보복운전이다. 난폭운전은 신호.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급 진로변경, 이유 없이 경적 울리는 행위 등을 말하며 둘 이상의 행위를 연속으로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보복운전은 도로위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단 1회의 행위라도 제 3자의 입장에서 볼 때 폭행, 협박의 고의가 분명하고 사고의 위험과 위험의 정도가 인정된다면 보복운전에 해당한다. 난폭, 보복운전은 단순 통고처분 대상이 아니라 형사입건에 해당 하는 범죄이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얌체운전은 꼬리물기, 끼어들기, 신호위반을 말한다. 꼬리물기로 인한 교차로 정체, 무리한 끼어들기로 인한 접촉사고 위험, 신호위반으로 인한 보행자 및 진행 차량의 사고 위험성, 모든 것들이 도로에서 운전자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면서 난폭, 보복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도로에서는 양보운전을 기본으로 하면서 피치 못하게 얌체운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어 미안함을 표하거나 비상등을 적절하게 사용해 주는 것이 좋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경찰은 교통 3대 반칙근절을 위하여 100일(2.7 ~5.17) 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일반도로는 물론 고속도로에서도 시행되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들이 각각의 행위에 대해 미리 숙지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도로에서는 양보운전과 방어운전을 기본으로 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운전자세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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