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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 朴 떠나 장애물 없다" 압색 재시도 검토... 법조계 "어려울 것"
검찰 "청와대 , 朴 떠나 장애물 없다" 압색 재시도 검토... 법조계 "어려울 것"
  • 양승오 기자
  • 승인 2017.03.14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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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다시 청와대 압수수색 카드를 다시 만지작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서울시 삼성동 사저로 퇴거한 상황이라 압수수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13일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청와대의 주인인 대통령이 없는 상황인 만큼 시도해볼 만하지 않느냐는 기대가 나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29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물품을 받아오는데 그쳤다. 방문증을 발급받는 장소인 연풍문에서 수사관이 대기하고, 청와대 직원들이 주는 대로 물품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도 아예 청와대에 들어가지 못했다. 2월3일 오전 10시 특검팀은 청와대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5시간에 걸쳐 집행 방법 등을 놓고 청와대 경호실 등과 협상을 진행했다.

당시 특검팀은 청와대 측이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내밀자, 결국 철수했다. 이후 1주일 동안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각로로 검토했지만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지난12일 오후 삼성동 사저로 가기위해 청와대 정문을 나오고 있다.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퇴거한 뒤 청와대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박 전 대통령이 퇴거하면서 큰 장애물이 없어졌다고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사에 필요한 각종 문서와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반출되기 전에 확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청와대 압수수색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군사보호시설인 청와대의 지위는 변함이 없고, 압수수색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은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한광옥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이기 때문이다.

이날 한 비서실장과 박 경호실장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사표를 제출한 부분도 큰 변수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청와대 시설관리의 책임을 지는 한 비서실장과 박 경호실장의 사표가 모두 수리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설령 사표가 수리 되더라도 차기로 시설관리의 책임을 맡을 경호차장 등이 압수수색을 승인할 가능성은 역시 제로에 가깝다.

송기호 변호사는 "청와대가 군사보호시설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서 압수수색이 승인될 가능성이 낮다"며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하더라도 여론에 기대는 방법 외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 한 변호사도 "검찰이 압수수색 시도를 다시 할 수 있겠지만 성사 가능성은 낮다"며 "오히려 대통령이 없다고 해서 압수수색이 승인되면, 그동안 압수수색을 막아 왔던 게 박 전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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