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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탄핵 찬반집회 불법행위 87명 수사 착수
경찰, 탄핵 찬반집회 불법행위 87명 수사 착수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03.14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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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경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불법행위를 엄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4일 기준 총 67건 87명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탄핵 선고 전인 지난해 10월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된 주말집회에서 총 46건 71명을, 탄핵 선고 후 이달 10일부터 11일 총 21건 16명을 조사 중이다.

우선 경찰은 지난 11일 낮 12시께 서울 중구 다동 태평로 파출소 앞에서 휘발유 통 뚜껑을 열고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방화를 시도하며 경찰관을 위협한 일당 친박 단체 관계자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중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 상태다.

또 경찰은 탄핵 선고 당일인 이달 10일 친박 단체 집회 참가자 김모(72)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정모(65)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폭행치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당시 경찰버스에 올라타 차벽을 들이받았고 이 과정에서 경찰 소음관리 차량 위에 설치된 스피커를 떨어뜨렸다. 김씨는 이 스피커에 맞고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외 서울 종로구 소재 식당 2층에서 취재 준비 중이던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피의자를 검거, 수사 중이며 지난 1월21일 친박 단체의 중앙일보 사옥 앞 행진 중 신문 게시판 유리 2장을 파손한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아울러 지난달 25일 제17차 범국민행동' 집회에 참여해 횃불을 들고 행진한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탄핵 찬반집회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 중 어느 단체 소속이 더 많은지에 대해선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경찰은 각 집회에서 있었던 무대 위 선동 발언 등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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