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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朴 소환일정 통보 예정.. “날짜 조율 없어 결정은 우리가”
검찰, 朴 소환일정 통보 예정.. “날짜 조율 없어 결정은 우리가”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7.03.14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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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검찰이 오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조만간 소환조사 날짜를 통보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현직에서 파면된 지 나흘 만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소환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부터 특검 수사기록을 받아서 검토·정리하고 있다"며 "내일 소환조사 날짜를 정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의 일정 조율에 대해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조율 중인 것이 없다"라고 말한 뒤 "소환은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3일부터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된 뒤 12일 삼성동 사저로 복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불기소특권에서 벗어난 일반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직권남용과 뇌물죄에 대해 모두 조사할 방침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걷은 행위에 대해 검찰은 직권남용, 특검팀은 뇌물죄를 각각 적용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안이 별개 사건이 아니라고 보고, 함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영상녹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의 경우 통보만 하고 영상녹화가 가능한 규정을 적용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신분인 점을 감안해 여러가지 전례를 검토하고 있다. 서면질의서 발송, 공개소환 여부 등을 놓고 검찰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 등의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소환을 전후로 청와대 관계자 등 주변인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면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 주요 조사 대상자로 꼽히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조만간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서도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가 박 전 대통령 이후로 밀린 것이 눈치보기 등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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