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이 현직에서 파면된지 5일 만에 이뤄진 소환통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15일 오전 9시40분께 박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일자를 이같이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일부터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자료를 검토해 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직권남용과 뇌물죄 등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걷은 행위를 놓고 검찰은 직권남용, 특검팀은 뇌물죄를 각각 적용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안이 별개 사건이 아니라고 보고, 함께 조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신분인 점을 감안해 여러가지 전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서면질의서 발송, 공개소환 및 포토라인 설정 여부 등을 놓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 등의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된 뒤 12일 삼성동 사저로 퇴거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불기소특권에서 벗어난 일반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예정이다.
검찰의 소환통보가 이뤄진 뒤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소환일자를 통보받았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박 전 대통령은 손범규·정장현·채명성·위재민·서성건 변호사 등을 선임하면서 검찰의 소환조사에 대비했다. 이들은 모두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상황에 따라 변호인단을 추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최재경 변호사 등이 추가로 합류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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