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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모자 사건’ 어머니·무속인 징역형 확정
대법, ‘세모자 사건’ 어머니·무속인 징역형 확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3.15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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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남편과 친인척 등으로부터 자신과 두 아들이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른바 '세모자 사건' 어머니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5·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무고하도록 교사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김모(59·여)씨에게 징역 9년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4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자신과 두 아들(당시 17·13세)이 남편을 비롯해 남편의 친인척 등 44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로 서울지방경찰청을 비롯해 전국 수사기관에 45차례 고소한 혐의로 2015년 12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이씨에게 허위 성폭행 사건으로 전국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뒤에서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이씨의 아들 2명에게 남편으로부터 성폭행당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게 시키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학대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이씨가 인터넷에 '저는 더러운 여자이지만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이목을 끌었다. 당시 이씨는 두 아들을 데리고 인터뷰까지 하는 등 성폭행 피해를 호소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이씨 부부 재산을 둘러싸고 김씨가 이씨 등 세모자를 배후에서 조종해 조작된 사실임이 드러났다.

1심은 "김씨는 경제적 목적을 위해 자신을 신앙 대상으로 여기고 수십억원에 이르는 모든 재산을 헌납하면서 자신을 따르는 이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김씨는 아무런 반성도 보여주지 않은 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는 김씨를 맹신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리 신앙이라도 자신의 아이들에게 중한 피해를 입게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2심은 "이씨가 자신이 고소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이는 중증의 망상장애와 함께 김씨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김씨에 대한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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