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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불법현수막·벽보 제거 참여시 월 최대 300만원 보상금 지급
은평구, 불법현수막·벽보 제거 참여시 월 최대 300만원 보상금 지급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7.03.16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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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 저해 불법현수막·벽보 집중단속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현수막 및 벽보를 제거하기 위해 ‘불법벽보·명함전단지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주민 일자리 창출 과 도시미관개선’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기 위해 시행되는 수거보상제는 지역 내 20세 이상 주민 30명 내외를 선발해 현수막은 장당  1000~2000원, 벽보는 30~50원씩 월 30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오는 22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구는 불법현수막 및 벽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해 야간 및 주말에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사업으로 약 3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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