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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낭비 국정교과서 폐기 ‘코 앞에’
혈세 낭비 국정교과서 폐기 ‘코 앞에’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03.18 2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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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문명고 연구학교 지정 효력 정지 처분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었던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를 채택한 문명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효력 정지 처분을 법원이 내린 것에 대해, 국정교과서의 폐기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교육 일선에선 ‘박근혜 가족사’ ‘국조교과서’ ‘국정무협지’ 등으로 학생들에 의해 불려지는 국정교과서에 대해 법원이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문명고에 대한 연구학교 지정 효력 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교육 현장에선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이하 참교육학부모회)는 지난 17일 오후 ‘문명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효력 정지 처분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국정교과서를 연구학교 지정 요건으로 삼아 편법으로 일선 학교에 재정 운영상의 도움을 주려던 교육부의 부당한 조처와 이를 선택하려던 문명고에 대해 맹렬히 비판하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분명히 했다.

문명고가 국정교과서 채택해 수업을 강행하려는데 대해 법원이 연구학교 지정 효력 정지 처분을 내려 사실상 국정교과서 채택 강행이 무위로 돌아간 가운데 박근혜 정권에서 강제한 국정교과서가 일선 학교에 배분되기도 전에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2015년 10월 7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강행에 맞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티워크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정교과서 강행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이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이날 논평에서 “오늘 문명고등학교 학부모가 대구지방법원에 낸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대구지방법원은 사건의 판결 확정일까지 그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면서 “대구지방법원의 판단은 매우 당연한 결과다. 이는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밀어붙인 교육부의 처사가 비교육적이었음을 판단한 것이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국정교과서 반대 의견을 존중한 것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이어 “국정교과서는 태생부터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더구나 국정교과서를 추진한 박근혜가 이미 탄핵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문명고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국정교과서 사용을 강행했다. 대통령탄핵 국면에도 교육부는 문명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외침에 귀를 닫았고 오히려 외부세력 때문에 국정교과서 채택율이 낮았다는 궤변을 일삼았다”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교과서로 수업하는 문명고 학생들을 위해 학부모들이 선택한 것은 법원에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요구였다. 법원의 판단은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배포를 위한 국·검정 혼용이나 연구학교 지정, 보조교재 활용 등의 꼼수가 오히려 학교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점과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존중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다시 “국정교과서 정책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박정희를 미화하기 위한 박근혜표 효도교과서인 국정교과서는 추진 과정의 정당성도 상실했고, 사실 관계의 오류와 편향적인 내용으로 전문가들로부터 교과서가 아님을 통보받았다”면서 “역사학자들과 역사교사들이 교과서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고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제작 강행을 비난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나아가 “이번 법원의 결과에서 보듯이 국정교과서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은 막아야 한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국정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퇴출되는 것을 넘어 다시는 정권에 의해 역사교과서가 난도질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는 시민들이 낸 헌법소원을 하루 빨리 심리해야 하며, 국회는 계류 중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안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날의 논평 말미를 장식했다.

한편, 이날 문명고 국정교과서 논평을 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지난 1989년 5월에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 실천을 위한 참교육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결성됐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았던 정부에서는 1,700여 명의 교사를 무더기로 해직시키면서 전교조를 탄압했다. 이런 배경에서 학부모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지를 선언하고 비민주적이고 비인간적인 교육을 바로 잡으려는 교육민주화 열망 속에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가 창립됐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올해로 설립 28주년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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