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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2017년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연납시 10% 감면 혜택
구로구, 2017년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연납시 10% 감면 혜택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7.03.20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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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2017년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99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납부대상자는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 경유 자동차 소유자이며, 부과대상기간은 2016년 7월부터 12월 31일까지다.

부과대상자는 31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현재 차량이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부과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 부과되며, 3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10%의 감면혜택이 있다.

연납신청을 원하는 이는 24일까지 구청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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