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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공장 사라질까’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강아지 공장 사라질까’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03.20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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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일명 '강아지 공장'이라 불리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동물생산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1일 공포, 2018년 3월21일 시행된다. 동물학대 및 유기행위 처벌기준을 상향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및 소유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우선 열악한 사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동물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생산업자가 불법 영업을 한 것이 적발되면 벌칙수준을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동물자유연대, 카라, 케어 등 시민단체 회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동물학대 영업 및 불법 '강아지 공장' 철폐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또 동물생산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1년이 경과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동물학대행위와 동물을 이용한 금지행위 대상을 확대하고 가중처벌과 양벌규정도 신설했다.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금지행위 대상에는 투견, 투계 등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를 포함했다.

상습적으로 동물학대행위,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고 법인 대표자나 종업원이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했다.

동물전시업(애견·애묘 카페), 동물위탁관리업(애견호텔, 펫 시터, 애견유치원, 애견훈련원),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애견택시, 픽업) 등 4개 업종을 추가 신설하고 신설되는 영업은 등록제로 운영하도록 했다.

동물소유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급을 지급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 등록의무, 외출시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실시, 배설물 즉시 수거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에서 인력 및 재정적인 한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 등으로 사육 마릿수 100마리 제한, 번식능력 상실동물 거래 금지, 긴급격리조치 등은 합리적 방향으로 입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동물이 '소유 물건'에서 '보호해야 할 생명체'로 관점과 인식이 전환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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