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실직 기간동안 생계난을 덜어주고자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이 4월1일부터 5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헀다.
구직급여 하루 상한액이 기존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16.3% 인상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생계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훈련교사의 경우, 국가기술자격 이외 개별법에 의한 전문자격 취득자도 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 및 실무경력 요건도 종전보다 최대 3년 단축된다.
훈련강사의 경우에는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교육·훈련 및 연구경력 요건을 1년 이상으로 명시했다.
이밖에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신청을 온라인(자격정보시스템·Q-net)으로도 가능하도록 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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