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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방’ 에이미, 남동생 결혼 참석차 일시적 한국 입국.. 인도적 차원 허용
‘강제추방’ 에이미, 남동생 결혼 참석차 일시적 한국 입국.. 인도적 차원 허용
  • 김슬아 기자
  • 승인 2017.03.21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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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슬아 기자] 프로포폴 투약으로 한국을 강제로 떠난 에이미가 한시적으로 한국 땅을 밟는다.

21일 스포츠조선 보도에 따르면 에이미는 올해 말 남동생 결혼 참석을 위해 한국 땅을 밟을 예정이다. 에이미는 출국명령처분을 받았으나 법무부 재량의 인도적 차원에서 친인척의 경조사에 대해 한국행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한국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에이미는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쓰고 한국에 체류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결국 2015년 11월 한국을 떠났다.

앞서 2002년 병역기피 혐의로 입국 금지 조치된 가수 유승준 역시 2003년 장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자 법무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3일 동안 입국을 허락받은 바 있다. 당시 유승준은 장례식을 치른 후 곧바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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