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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최순실방지법 제정...적폐청산 특조위·국민소송법 제정 약속"
문재인 "최순실방지법 제정...적폐청산 특조위·국민소송법 제정 약속"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7.03.22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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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부정축재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최순실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순실방지법'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돈을 지키는 법"이라며 "다시는 국민이 낸 세금이 국정농단에 의해 불법적으로 쓰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그러면서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가칭)' 설치와 국민소송법 제정 방침도 밝혔다. 그는 "국정농단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정수익을 조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수하겠다"며 "국민의 통제를 강화해 국가기관의 돈을 절대 위법적으로 쓸 수 없도록 하겠다. 국민 누구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중지를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의 5대 중대 부패범죄자는 공직을 맡을 수 없다"며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의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단언했다. 이어 "고위공직자 인사추천 실명제를 도입하고 '공직자 인사검증법'을 제정해 인사를 투명하게 하고 시스템화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전관예우' 방지에 대해서는 "공직윤리법상의 취업 제한 기간을 늘리고,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확대해 법을 벗어난 취업을 막겠다"며 "공직자가 퇴직 관료와 만날 땐 반드시 서면보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국가 기록으로 남겨 부적절한 로비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전직 고위 관료의 전화 한 통 값이 몇 천만 원, 몇 억원이라고, 국민은 탄식하고 분노한다. 만남과 통화 모두 국민이 알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끝으로 "각 기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장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며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심사도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실시하겠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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