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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뚝섬일대 "성수동만의 색깔로 새롭게 태어난다"
성동구 뚝섬일대 "성수동만의 색깔로 새롭게 태어난다"
  • 김광호 기자
  • 승인 2017.03.23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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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기존에 상업지역 위주로 개발됐던 뚝섬일대가 성수동만의 색깔을 간직한 곳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이 일대에 소규모 공방과 서점 등의 도입은 유도하는 한편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유입은 제한된다.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뚝섬주변지역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성동구 성수동1가 685-580번지 일대로 서울숲과 한강, 중랑천에 인접한 지역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 뚝섬 상업지역 개발에 따라 이 일대가 계획적으로 개발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 위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최근 이 일대 환경이 점진적으로 변화하자, 이에 맞춰 공간관리계획을 세우기 위해 이번 계획안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최근 이 일대엔 저층 단독·다세대 주택이 들어서고 공방과 상점, 사회적 기업이 자생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또한 건축물 용도변경이 이뤄지고 리모델링도 시행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이같은 지역여건 변화와 주민의견 등을 고려해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은 특별계획구역 수립을 해제하고 필지별로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별계획구역이 해제된 지역 중 용도지역이 1·2종 일반주거지역인 곳은 제2종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지역특성이 반영된 건축물이 들어서도록 지정재료를 사용한다. 필로티 주차장을 제한하는 등 건축물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성동구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과 연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지난 여름 서울 뚝섬 서울의숲을 찾은 어린이들이 물놀이터 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아울러 뚝섬주변 특징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도로변에는 소규모 공방과 서점 등이 들어서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지역 내 소규모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업종에는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유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숲과 한강변 등 자연과 조화로운 지역으로 꾸미고 일대가 명소로 태어나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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