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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금액 전달 역할’ 30대 실형 선고
‘보이스피싱 범죄금액 전달 역할’ 30대 실형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3.23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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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에 범죄 피해금액 3억여원을 전달한 인출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박현이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24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병행수입업체인데 수금, 송금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구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범죄 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뛰어들었다.

이후 지난해 7월1일부터 10월11일까지 10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3억6260만원을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다시 입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고액을 대출해주겠다"거나 검사를 사칭해 "범죄 혐의를 확인해야 하니 안전계좌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편취금의 합계가 3억여원에 달하고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수금책으로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억은 이익도 경미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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