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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반대한 어머니 살해한 아들 중형
결혼 반대한 어머니 살해한 아들 중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3.23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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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돈과 결혼 문제로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월 A씨는 동거녀와 결혼하려 했으나 부모가 반대하자 몰래 동거했다.

A 씨는 생활비가 부족하자 친어머니 B 씨에게 수시로 찾아가 생활비와 카드대금을 요구했다.

그때마다 B 씨는 아들에게 잔소리하면서 아들의 동거녀를 비난했고 A 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지난해 12월 11일 철물점에서 둔기를 사고 이틀 후인 12월 13일 오후 어머니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잔혹하게 살해했다.

재판부는 "범행도구를 이용해 잔혹한 수법으로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한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다"며 "결혼 문제 또는 경제적인 문제는 범행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동기가 아닌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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