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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2020년까지 연장 시행
성북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2020년까지 연장 시행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7.03.24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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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당초 금년 5월 22일 만료예정이었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관련 법률에 의해 분할할 수 없는 토지를 개인별 지분만큼 쉽게 분할해주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일반적으로 공유토지 분할은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가능했기 때문에 그동안 개인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하지만 특례법이 연장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율, 이격 거리에 부적합해 분할할 수 없었던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라도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 후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어 토지매매 등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되고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도 감소에도 일조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분할신청 대상 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단, 특정인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 지적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에 따른 측량비, 취득세, 감정료 등의 비용은 별도로 소요된다. 신청하게 되면 현재 건물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분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구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으로 건물 및 토지의 매매가 용이해지고 소송비용도 주는 등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에도 일조하고 있다”며 “특례법 시행기간이 연장된 만큼 대상 토지소유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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