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불법 증축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축주에게 허가를 빌미로 금전적 이득을 챙긴 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이 같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모 신문 전 기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 전남 한 지역 모 건축물 건축주에게 접근한 뒤 시청 출입기자 신분을 이용, 허가를 받도록 알선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그 대가로 자신의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4500만원 상당)를 무상으로 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축허가 승인이 난 이후인 같은 해 9월17일 건축주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지역 모 신문 기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 허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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