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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사에 대통령 퇴진 현수막 붙인 전공노 간부들 검찰 송치
공공기관 청사에 대통령 퇴진 현수막 붙인 전공노 간부들 검찰 송치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7.03.24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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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대통령 퇴진 현수막을 공공기관 청사에 내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 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4일 이같은 혐의(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위·옥외광고물 관리와 진흥법률 위반 등)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소속 간부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4일부터 7일까지 광주시청과 5개 구청 건물 외벽에 대통령 퇴진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다.

이중 일부는 현수막 실태 조사에 나선 행정자치부 직원 3명을 광주시청과 광산구청 출입을 막은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전공노 광주본부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해당 지자체에는 징계를 요청했다.

지자체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전공노 광주본부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자 현수막을 자진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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