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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가짜뉴스 방지법, 선관위 과도한 권한 부여 할 수 있어”
시민단체 “가짜뉴스 방지법, 선관위 과도한 권한 부여 할 수 있어”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3.27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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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시민단체가 '가짜 뉴스'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과도하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27일 성명에서 "개정안은 선관위에 영장 없이 디지털증거를 무제한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상 폭넓은 수사권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폐기해야 한다"고 정면으로 반대했다.

이들은 "기존에 선관위가 현장에서 수거할 수 있었던 증거물품은 선거범죄에 사용된 것에 한했으나 개정안의 경우에는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며 "디지털 증거자료의 범위가 너무 넓어 사실상 선관위에게 수사기관보다 막강한 조사 권한을 부여한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에게 가짜뉴스를 보여주며 질의하고 있다.

또 "개정안은 영장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정보를 신원 정보가 아닌 통신내용까지 포함한 모든 디지털증거로 확대했다"며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압수수색 절차를 선관위가 쉽게 우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은 것으로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디지털 증거자료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요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받아 요청할 사안을 행정기관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정보 사업자들의 경우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기보다는 선관위 수거에 무조건적으로 응해 과태료를 피하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소위 가짜 뉴스를 올린 사람이 나중에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에 증거자료를 조작, 파괴, 은닉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는 부분도 문제"라며 "결국 가짜 뉴스를 대응하기 위해 만든 법이 거짓 정보가 유지되는 상황을 조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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