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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무단 신증축 위법 의심 건축물 현지조사
용산구, 무단 신증축 위법 의심 건축물 현지조사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7.03.28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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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위반(무허가)건축물로 인한 붕괴·화재사고 위험을 예방하고자 위법이 의심되는 건축물에 대해 3월 28일부터 7월 28일까지 현지조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사인원은 주택정비팀장 등 10명이며 단속 대상은 건축법과 기타 실정법령에 의한 건축허가, 신고, 승인, 협의 등을 거치지 않고 건축(신축, 증축, 개축, 증·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한 건축물과 가설물이다.

구는 28일 주택과 사무실에서 조사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한다. 조사 결과는 오는 7월 28일까지 서울시에 보고할 예정이다.

현지조사 결과 적발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은 소유주에게 자진시정을 요청한다. 기한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구는 사전 예고를 거쳐 12월 1일자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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