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상곤 부장판사는 29일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신모(4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0시58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동의 한 도로에서 김모(51)씨의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해 하차하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욕을하고 지갑으로 김씨의 눈 부위를 3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이날 김씨가 말을 함부로 하며 잠을 깨우고 불친절하게 요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사건 당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점, 피고인에게 많은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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