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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영장실질심사 “관건은 이것!”
박근혜 구속영장실질심사 “관건은 이것!”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03.29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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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결정됨에 따라 탄핵불소추권이 사라진 박근혜씨가 구속될 신세가 됐다. 박근혜씨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있다.

박근혜씨가 구속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박근혜씨가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박근혜 구속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박근혜 구속이 현실화되면 서울구치소에서 40년 지기 최순실과 해후를 나눌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박근혜 구속 영장 집행 이유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씨가 3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되면 박근혜씨 구속 여부는 증거인멸 우려와 범죄의 중대성 등에 대해 법원이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9일 박근혜 구속 영장 발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근혜씨가 법원에 직접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내일 30일 박근혜 구속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란 구속전 피의자 심문이라는 용어와 같은 뜻으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무리한 수사권으로 억울한 피의자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게 절대 유리한 절차다. 만일 이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하게 되면 법원은 피의자가 검찰측이 주장하는 자신에 대한 범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진다. 박근혜씨가 30일 구속 영장실질심사 출석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게 된 배경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씨 측 변호인으로부터 영장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박근혜씨가 예정대로 법정에 나오면 영장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된다. 일각에서는 박근혜씨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박근혜씨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 직접 법원에 나와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씨가 구속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직접 출석함에 따라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검찰과 변호인단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씨는 그간 자신의 혐의에 대해 조금도 시인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박근혜씨 구속 가능성을 두고는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형사소송법이 정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에 더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중 하나라도 해당하게 되면 구속영장 발부사유에 해당한다. 박근혜씨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맡는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박근혜씨가 이같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해당되는지 심문과 서류 검토 결과를 종합해 영장 발부를 결정하게 된다.

우선 박근혜씨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당장 박근혜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됐다. 당시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음으로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와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박근혜씨의 주거지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으로 명확하고, 현재 외출도 하지 않는 등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은 확실하다는 게 다수 법조인들의 설명이지만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선 견해가 다르다. 일단 박근혜씨가 청와대에 있을 당시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이를 저지한 행위는 증거인멸 내지 사건 은폐의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

때문에 박근혜 구속에 대해 한쪽에선 검찰이 박근혜씨 혐의에 대한 증거를 다수 확보했기 때문에 굳이 구속하지 않아도 유죄 입증에 문제가 없는 만큼 구속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나아가 삼성동 자책으로 거처를 옮긴 후 외출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증거인멸을 할 수도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청와대가 여러 차례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일부 자료만을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주장이 맞선다.

더구나 박근혜씨는 자신과 관련된 수많은 혐의에 대해 일체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없애거나 공범들과 진술을 맞출 동기도 충분하다고 지적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영장전담 판사가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영장 발부 여부 결정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범죄의 중대성 여부도 박근혜 구속 결정에 있어 법원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여부를 참작하는 사유 중 하나로 ‘범죄의 중대성’을 명시하고 있다.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박근혜 구속 영장 발부를 예상하는 쪽에서는 ‘공범과의 형평성’도 법원이 중요하게 고려할 것으로 본다. 최순실을 비롯해서 이재용 부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다수의 공범이 대부분 구속돼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박근혜 구속만 없을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실제 법원은 뇌물 공여자부터 구속시킨 사건의 뇌물 수수자를 공범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구속한 사례가 다수 있다.

검찰은 박근혜씨의 구속영장 청구서 첫 장에 박근혜씨를 서울구치소에 구속하려 한다고 밝혔다. 영장이 발부되면 박근혜씨는 40년 지기 최순실과 같은 구치소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는 얘기다. 법조계에선 서울구치소의 경우 수감자 면회 대기실이 남자와 여자가 분리돼 있어 최순실과 박근혜씨가 미결죄수복을 입고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 한다. 아울러 박근혜씨와 최순실이 변호사를 매개로 변호인 접견을 핑계삼아 변호사가 이들을 함께 접견 신청을 할 경우 박근혜씨와 최순실의 만남은 성사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박근혜씨의 구속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은 박근혜, 직업은 전직 대통령으로 기재됐다. 박근혜씨 직접 대면 조사한 한웅재 부장검사의 이름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은, 첫 페이지에서부터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씨를 서울구치소에 구속하고자 4월 3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청구했다. 서울구치소는 옛 대검 중수부 등이 수사한 정·관·재계 거물급 인사가 주로 거쳐 간 곳으로 이른바 ‘범털 집합소’다.

‘비선 실세’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이 지난해 11월부터 이미 이곳에 구속돼 있다. 박근혜씨가 구속되면 40년 지기이자 비선 실세로까지 지목된 최순실과 같은 구치소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박근혜 최순실 조우는 같은 시간대에 검찰 조사나 법원 재판을 받으러 나올 경우 한 호송차에 탈 수도 있다. 다만, 공범이면 서로 말을 맞추지 못하도록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게 원칙이어서 두 사람이 직접 대화를 나눌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검찰 관계자도 박근혜씨와 최순실이 같은 방을 쓰는 게 아니어서 직접 만나 말을 맞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국정농단’의 한가운데에 있던 두 사람이 구치소에서 해후하게 될지는 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뒀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구속 영장 발부에 대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7일 검찰이 박근혜씨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세월호 인양에 쏠렸던 국민의 눈길이 당분간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의 피의자 심문을 거쳐 31일 새벽께 결정될 예정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실질심사의 경우도 7시간에 걸칠 치열한 공방과 이튿날까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고심한 재판부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지난 10일 대통령직 파면 결정을 비롯해 헌정사에서 전대미문의 기이한 통치 행태를 보였던 박근혜씨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민들의 정서 역시 박근혜씨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법적 대우를 받는다면 법 앞의 만인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자신과 함께 범죄에 가담하거나 자신의 지시를 받은 측근들도 대부분 구속된 처지에 주범 격인 박근혜씨만 예외라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불만이 쏟아질 수도 있다. 법원의 고심이 깊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이처럼 극히 상식적인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친박계가 “궁궐에서 쫓겨난 여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꼴”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다. 이들 친박 인사들 역시 박근혜씨와 국정을 농단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공범이라는 게  촛불민심의 주장이다. 민심이 이러한데도 강성 친박 김진태 의원이 “궁궐에서 쫓겨나 사저에서 눈물로 지새우는 여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격”이라고 말한 것은 박근혜씨에 대한 옹호로 봐주기엔 그 정도가 지나치다. 궁궐이라는 표현 자체도 ‘귀체’를 언급한 박근혜씨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적절치 않거니와 구속영장을 사약에 비유한 점 역시 황당하기 이를데 없다. 일각에선 박근혜씨를 봉건 시대 군주나 공주쯤으로 보는 시각이 아니겠느냐는 풍자가 나온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이 말을 국민들은 실감하고 있고 박근혜씨에게도 당연히 이 진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게 국민 정서다. 법원의 박근혜씨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다. 진상규명에 대한 관심이 높고 한때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가졌던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인물이 박근혜씨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근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배경에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돼 줄줄이 구속된 이들과의 형평성과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박근혜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가지나 되고도 앞으로도 조사해야 할 내용이 적지 않다. 검찰은 무엇보다도 박근혜씨 관련 사안의 중대성이 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정도로 무겁다고 판단했다. 박근혜씨는 오히려 헌재 파면 결정 이후에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했다. 박근혜씨의 주장대로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박근혜씨의 구속이 그 첫 단추라는 게 국민들의 보편적인 법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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