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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구속여부 31일 새벽께 결정!!
박근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구속여부 31일 새벽께 결정!!
  • 양승오 기자
  • 승인 2017.03.30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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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판결로 파면이 결정된 지 20일 만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대통령이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번 출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국민께 어떤 점이 송구한가' '뇌물혐의 인정하나' '세월호 인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는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담당했던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 등이 투입된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조사 당시 입회했던 유영하·정장현·채명성 변호사 등이 출석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조사는 약 1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7시30분가량 조서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검찰 출석 21시간 30분만인 22일 오전 6시55분께 청사를 나왔다.

검찰은 그간 확보한 증거와 박 전 대통령 진술을 비교하는 작업을 거친 뒤 지난 27일 433억원(실수수액 298억원) 상당 뇌물수수,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작성 및 집행 주도 과정서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 모두 13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이날 심사를 거쳐 31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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