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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실물 너무 다르다” 성관계 거절하자 어플 만남女 협박한 20대 징역
“사진과 실물 너무 다르다” 성관계 거절하자 어플 만남女 협박한 20대 징역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3.31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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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 하려한 20대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12월13일 오후 10시55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택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A(28·여)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A씨가 "채팅 어플에 올라온 프로필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며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 절대 이 집에서 못 나간다"며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성관계에 응하겠다"며 김씨를 안심시킨 뒤 김씨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해 도주했다.

이후 김씨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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