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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시행
강동구,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시행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7.04.03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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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이달부터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법적으로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거리의 가로수, 전신주, 교통시설물 등에 무차별적으로 부착된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올 경우 소정의 수거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는 불법현수막 정비 1건당 1000원 ~ 2000원(1인/ 1일 최대 10만원, 1인/ 월 25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구가 지난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통해 거둬들인 불법 현수막은 3만5000여 개에 이른다. 참여 주민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총 6000여만 원이다. 불법광고주에게는 3억1900만원(215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는 지난달 말 불법현수막을 수거할 15명의 참여자를 선정하고 불법현수막 구분 기준, 수거 방법, 주의사항과 안전수칙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참여자들은 단속이 어려운 주말과 공휴일, 야간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정비활동을 펼치게 된다.

구 관계자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주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며 “무분별하게 설치돼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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