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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 위해 난민신청서 제출한 베트남인 징역형
체류자격 변경 위해 난민신청서 제출한 베트남인 징역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4.04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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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난민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 베트남인들이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최창훈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L(25)씨 등 5명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L씨 등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 사이 '특정 종교인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전 남자친구 또는 갱단으로 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난민신청서를 경기 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L씨 등은 이 같은 거짓의 내용과 함께 난민신청서 체류 주소지란에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 출입국관리사무소부터 체류지 변경과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난민신청을 하면 체류자격이 변경돼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 알선브로커를 통해 허위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변호인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 판사는 "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 결정을 하기 전 단계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직원이 체류자격변경을 심사함에 있어 신청인이 진정한 난민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까지 심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차계약서에 특별히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어 담당공무원이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 실제 거주사실이 허위인 점을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L씨 등과 함께 기소된 허위 난민신청 알선브로커 A(39·파키스탄 국적)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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