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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자가용 운송 신고포상금 1억3천여만 원 지급
서울시, 불법 자가용 운송 신고포상금 1억3천여만 원 지급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7.04.05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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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신원 불명확, 보험처리 어려워 이용객 위험 노출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서울시는 자가용 불법택시(일명 나라시) 신고자들에게 1억3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가 이번에 지급한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포상금은 131건, 1억3100만원이다.

포상금 1억3100만원중 서울시택사업조합(서울시 법인·개인택시 사업조합)에서 5000만원을 부담했다. 이는 자기용 불법 유상운송 근절을 위해 포상금 일부를 부담키로 한 2014년 합의에 따른 것이다.

포상금 지급과 관련 위법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형사처벌로 벌금 1억900여만원이 부과됐다.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1~6개월간 운행정지(개인택시를 기준으로 환산한 기회비용 4억1700여만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승하차 지점 중 1곳 이상이 서울시계 안이어야 한다. 입증자료와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구청과 서울시(교통지도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은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유상으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 행위를 가리킨다. 서울시는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을 시민이 신고할 경우 1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불법유상운송의 경우 사업용 차량과 달리 운전자의 신분이 불확실하고 사고발생시 보험처리도 되지 않을 수 있어 이용객이 위험에 노출될 소지가 높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이용 자제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사업용 차량 (택시)운전자격은 운전자격시험과 운전적성정밀검사에 합격한 자 중 전과기록을 조회해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만 부여하는 등 시민의 안전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단속 공무원들이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사각지대 없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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