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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동의 통보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동의 통보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7.04.08 1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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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년직업교육 훈련수당’도 ‘동의

[한강타임즈]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끝없는 마찰을 빚어온 청년수당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시가 지난 1월 5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협의요청한 ‘17년도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최종 ‘동의’ 의견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앞서 지난해 서울시는 대학졸업 유예생 등 취업준비생들에게 교육비·교통비 등의 활동보조를 위해 최장 6개월간 매달 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청년수당 사업 강행을 즉시 취소했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토록 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서울시는 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지켰다 주장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협의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해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서울시는 청년수당과 관련해 대법원에 제소키로 결정한 바 있다.

계속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온 보건복지부가 항목별로 보완 요구했던 사항을 서울시가 충실히 반영하여 최종 협의성립에 이르렀다.

서울시, 보건복지부 SNS

이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수당은 대상자 선정시 소득기준을 마련(중위소득 150%이하)하여 저소득층 청년에게 실질적 혜택기회를 부여한다.

또 구직활동과 관련된 항목(직업체험참가비, 학원수강비, 시험등록비, 면접비 등)에만 지출하도록 하였으며, 매달 지출내역을 모니터링하여 계속 수당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 외에도 보건복지부는 경기도의 ‘청년구직지원금’ 및 경북도가 협의요청한 ‘청년직업교육 훈련수당’ 등에 대해서도 ‘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복지부는 이번 협의결과 지자체 사업들이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 청년들에게 다양한 구직활동 수요에 맞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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