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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유영하 채명성 두 변호사로 뭘 하려고?
박근혜, 유영하 채명성 두 변호사로 뭘 하려고?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04.09 2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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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성 유영하 변호사 남기고 7명 전원 해임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박근혜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 헌법재판소와 검찰 소환, 박영수 특검,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 법적 사안에서 대거 동원됐던 박근혜씨 변호인단이 대거 해임된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씨는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 남기고 7명 전원을 해임했다. 박근혜씨는 채명성 변호사와 유영하 변호사만으로 무엇을 하려는지,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만 빼고 박근혜씨는 자신의 변호인단 9명 가운데 7명을 해임한 것이다.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만 남긴 건인데, 법조계 일각에선 박근혜씨에 대한 구속만료와 대선일자 그리고 기소를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이라 주목을 하고 있다.

채명성 변호사와 유영하 변호사만 남기고 그간 박근혜씨를 변호해왔던 변호사 7명이 모두 해임됐다. 검찰특수본은 박근혜씨가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를 제외한 7명의 변호사를 해임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만 남고 분명히 해야 할 것은 7명의 변호사들이 사임이 아니라 해임이라는 것인데,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가 박근혜씨의 신임을 받기 때문일까?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9일 오후 박근혜씨로부터 손범규, 정장현, 황성욱, 위재민, 서성건, 이상용, 최근서 변호사 등 변호인 7명에 대한 해임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이 스스로 사임한 게 아니라, 박근혜씨가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 두 변호인만 남기고 모두 해임한 것이다.

이로써 모두 9명이었던 박근혜씨 변호인단은 이제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 등 2명만 남게 됐다.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 외에 7명의 변호인들을 왜 해임했을까를 따져 보면, 우선 그동안 변호인단 내부에 갈등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이날 박근혜씨가 변호인단을 해임한 배경에 이런 이유도 있었을까? 결론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갈등은 박근혜씨 구속 후 본격화됐다.

구속 후 지금까지 모두 세 차례 서울구치소에서 검찰 출장 조사를 받으면서 첫 번째 조사 때 유영하, 채명성 두 변호사만 입회했다. 나머지 두 차례 조사는 채명성 변호사는 동행치 않고 유영하 변호사만 입회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매일같이 구치소를 찾아 박근혜씨를 접견하기도 했다.

때문에 변호인단 내부에는 박근혜씨가 유영하 변호사만 믿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유영하 변호사가 접견이나 조사 내용을 공유하지 않고 독점하고 있는 게 아니냐 등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씨는 자신과 관련한 뇌물죄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가 파면됐고, 구속까지 된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변호인단을 교체해서 대응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이날 검찰의 발표처럼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 둘만 남기고 무더기 해임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박근혜씨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검찰과 특검 조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등에 출석할 것인지를 놓고서부터 변호인단 내부에서는 갈등이 있었다.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아서 심지어 헌재에서 박근혜 탄핵 심판 도중 일부 변호사들은 부적절한 행동과 발언으로 탄핵 국면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평가도 있다. 때문에 박근혜씨 측 변호인단이 ‘각자 변론’을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 두 변호인만 가지고 박근혜씨는 남은 검찰 수사와 앞으로 열릴 재판을 위해 법적 대응 전략을 세워햐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도중에 새롭게 변호인단을 보강하기 위한 전제적 상황으로 유양하 채명성 변호사를 남겼다는 의견이 변호인단 안팎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박근혜씨 구속 후 서성건 변호사 등 변호인단 일부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주도해온 전략, 혐의에 대해 모른다며 전면 부인하는 것에 대해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근혜씨 변호인단이 유영하 변호사를 중심으로 분열을 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오늘 7명의 변호사를 해임함으로써 박근혜씨가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와 함께 기존 전략을 수정하게 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아울러 이 시점에서 수만쪽에 달하는 사건 바통을 이어받을 변호사를 추가 선임할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때문에 지금까지 사건에 대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를 남겨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법리적으로도 변호가 쉽지 않은 상황인 데다가, 박근혜씨 사건은 기록양만 봐도 상당히 많다. 유영하 변호사가 사실상 변호인단 운영 전권을 갖고 마지막까지 박근혜씨를 변호할 것으로 보이는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 이외에 추가로 변론을 맡을 변호사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장 내일 10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4차 박근혜씨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세 차례 조사를 맡았던 한웅재 형사8부장검사에 이어 내일 오전에는 이원석 특수1부장검사가 구치소 출장조사에 나선다. 이번이 구속 후 네 번째 조사인데 이원석 부장검사는 대기업 뇌물죄 수사를 전담해온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힌다.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가 방어해야할 요주 인물이 아닐 수 없다.

이원석 부장검사의 투입은 기업들의 재단 출연금을 둘러싼 대가성과 청탁관계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씨가 유영하·채명성 변호사 제외하고 전원 해임을 강행한 상태에서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가 검찰의 칼날을 무사히 막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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