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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회사에 통보가 가나요?”
[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회사에 통보가 가나요?”
  • 송범석
  • 승인 2017.04.11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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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행정사님, 제가 가족에게 알려지는 건 괜찮은데, 회사에서 알면 바로 퇴사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너무 불안해서요.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회사에 통보가 가나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회사원들 10명 중 9명은 필자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 이해가 된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곳이면서 동시에 생계를 이어가는 직장에서 음주운전이라는 불미스러운 일로 낙인이 찍하는 것만큼은 막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다만 음주운전 구제 전문가인 필자가 이런 분들에게 드리는 말은 한가지다.

송범석 모두다행정사 대표.

“통보 안 갑니다.”

회사로, 그러니까 정확히 직장에 음주운전 사실이 통보가 가는 경우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여야만 한다. 수사기관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사실을 피의자의 직장에 통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매우 민감하기도 하다.

법적 근거에 따라 통보가 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 전부이다. 간혹 공기업의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통보가 가긴 하지만, 공무원이나 일부 공기업이 아닌 경우에 수사기관이 회사에 통보를 할까봐 지레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적어도 사기업에 수사기관이 통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보면 된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다. 운전직의 경우 일정한 주기로 운전자 본인에게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오라고 요구하는데 이때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음주운전’ 범죄 경력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게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은 수사기관에서 회사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자신의 서류를 경찰서에서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어찌됐든, 공무원이 아닌 이상 일반 사기업에 재직을 하고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회사에 통보를 할 수도 없고, 회사에서 그런 자료를 수사기관에 요구할 수도 없다. 범죄경력도 엄연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을 했으면 마땅히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아야겠으나, 있지도 않은 일을 염려해 스스로 걱정의 산(山)을 쌓아갈 필요는 없다. 걱정을 하며 시간을 흘려보내기보다 벌금을 감형할 방법이나 면허를 구제할 사유나 방법을 찾아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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